#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27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창원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창원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055-225-361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27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5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. ##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## 선정 기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,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##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,500,000원 ## 신청 방법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, 읍면동 제출->시에서 지원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9650GOWF14GOWF149650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## 근거 법령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