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278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- 신청 기간: 월 - 신청: https://www.wanju.go.kr/ - 문의: 완주군청 063-290-211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27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1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수당 지급 ##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, 제7호, 제8호, 제11호,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과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유족 중 1명 3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및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 등록된 사람 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 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.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##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주소지, 국가유공자 및 제외대상이 아니어야 함 ## 지원 내용 호국보훈수당 지급 일반유공자10만원/월, 참전유공자 본인 12만원/월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0만원 ## 신청 방법 문의 후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1.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인상 홍보 등 요약분 - 23.06.01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02UUWBM085740003755404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