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293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경상남도 남해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남해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남해군 복지정책과 055-860-380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29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정, 조손세대, 소년.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함. 다만, 『긴급복지지원법』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바고 있는세대는 제외 2) 선정기준 : 위 대상기준 해당자 및 월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로 부터 통보받아 지원 ##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세대 등 ## 지원 내용 1) 지원금액 -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 한도내 보험료 실비 지원 2) 지원시기 및 지급방법 - 지원시기 : 매월 지급 - 지급방법 :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지급 3) 지원시기 및 방법 : 연중 지원하되,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20년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 공고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859GOWF14GOWF14685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남해군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