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울릉군 · 시군구

저소득층집수리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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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상북도 울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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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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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지원 대상
1)지원대상
–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75%이하) 중 자가 및 무료임차가구
–무허가·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: 5년 이상
※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(완료)
–제외대상기초주거수급자,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2) 사업내용 :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, 교체 등
–도배·장판, 천장, 전기설비, 담장, 싱크대, 방수, 화장실 등3) 지원기준 : 가구당 연700만원 이내(초과시 본인부담) *2021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사항(완료)4) 수선주기 : 3년
–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(수선유지급여) 변경 불가
선정 기준
1)주택보수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 중 자가, 무료임차가구
–무허가·미등기 자가 가구 인정 범위 : 5년 이상
–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%이하
–제외대상기초주거수급자, 수혜 후 수선주기 미경과자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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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5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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