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지원금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1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부천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부천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032-625-292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1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,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## 지원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. 1. 1. 이후 출생(입양) 아동※ 2025. 12. 31.까지 출생(입양)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## 선정 기준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-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(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 ## 지원 내용 첫째아: 100만원둘째아: 100만원셋째아: 200만원넷째아 이상: 700만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: 방문 신청(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: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- 지급방법: 계좌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6UUWBM171535019725936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## 근거 법령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