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3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대여(융자) - 기관: 대전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대전광역시 - 신청 기간: 분기 - 신청: 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 - 문의: 대전청년내일재단 042-719-843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-270-083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3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##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/재직하는 19세 ~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## 선정 기준 1.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 :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. 직장인 :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, 개인 사업자,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3. 청년부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##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(최대 3.75%) ##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(https://www.daejeonyouthportal.kr/index.do) → 대전청년사업 → 주거지원 →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★2026년 청년‧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(최종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09UUWBM2020590200593199&atcflSn=1 ##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##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(청년의 주거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