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3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(시군구) - 지역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제주시노인복지과 064-728-803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3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4 ※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자) -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## 지원 대상 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## 선정 기준 ○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판정을 받은 자) ## 지원 내용 ○ 성인용 보행기 : 25만원 이내 1대 지원○ 안전손잡이 : 40만원 이내 1회 지원 (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)○ 미끄럼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양말) : 25만원 이내 1회 지원 ## 신청 방법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 지원기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8936GOWF15GOWF158936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