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4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창녕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창녕군청 행복나눔과 복지기획팀 055-530-110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4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1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##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##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## 지원 내용 6.25 참전유공자 월 30만원월남전 참전유공자 월 27만원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8만원 지급독립유공자 유족 65세이상 15만원 65세 미만 10만원 지급전몰군경유족 65세이상 15만원 65세 미만 10만원 지급순직군경 유족 65세이상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지급그외 국가유공자 5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## 신청 방법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(첨부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0386GOWF15GOWF150386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## 근거 법령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