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49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상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상주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-537-523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4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## 지원 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(소득기준 등)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## 선정 기준 1.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2.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.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##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%지원 (단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) ## 신청 방법 방문신청(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) 또는 제공기관 업체에서 청구(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구비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청구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9447GOWF14GOWF149447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