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5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충청북도 보은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보은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5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9-08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##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%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## 선정 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## 지원 내용 현금지급 ## 신청 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협의 요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930GOWF14GOWF14693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