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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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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경기도 파주시
조회수3,122
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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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재활,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

지원 대상
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/ 중위소득 120%로 이하/ 파주시 1년이상 거주 /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%이상 참여자
선정 기준
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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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2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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