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시군구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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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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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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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사업목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◆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 ◆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◆신청서류 :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◆신청자격 : 본인 및 배우자(자녀) ◆지 급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◆지급방법 :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◆지급금액 : 월 80,000원
지원 대상
※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
•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•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•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•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•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•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•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**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(해외체류자, 거주불명자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이민출국자 등) 지급제외
선정 기준
※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 (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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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7-1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