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5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, 기타 - 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-2127-503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5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1 ◆사업목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◆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 ◆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◆신청서류 :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◆신청자격 : 본인 및 배우자(자녀) ◆지 급 :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◆지급방법 :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◆지급금액 : 월 80,000원 ## 지원 대상 *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 ◆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◆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◆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◆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◆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◆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◆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**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에 따른 비거주자(해외체류자, 거주불명자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이민출국자 등) 지급제외 ## 선정 기준 *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(유족)로 등록된 각 대상자 (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) ## 지원 내용 - 개인계좌 입금- 개인별 월 80,000원 지급 ##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23UUWBM1350500035794707&atcflSn=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045GOWF15GOWF15304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