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59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시군구) - 지역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(가족지원과) 051-605-432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5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5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##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## 선정 기준 “노인세대”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. ## 지원 내용 1)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.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.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* 2026년 예산 : 60,000천원 / 5,000세대 지원 ## 신청 방법 1) 지원 절차 -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→ 구청 통보 →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07UUWBM1433450038106555&atcflSn=1 ##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##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노인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