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6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 (시군구) - 지역: 서울특별시 용산구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-807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6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##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##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- 모든 출산가정(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) ##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## 신청 방법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(의사 소견서. 확인서 첨부) 미숙아.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)사용기간 :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,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(단,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(최종)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7UUWBM125540019738660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##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