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6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울산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울산광역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-229-486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6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20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##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* 중증장애인: 1~2급, 3급 중복장애 ##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## 지원 내용 -지급금액: 월 5만원-지급일자: 매월 20일 ## 신청 방법 직접 지원(별도 신청사항 없음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16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597GOWF15GOWF15359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