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7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김해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-330-2741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7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. ## 지원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(적합) 및 정기평가 대상자 ##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##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(실비지원) ## 신청 방법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665GOWF14GOWF147665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## 근거 법령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