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7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경상남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-330-453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7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3 ○ 저출산,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○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○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## 지원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 ## 선정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 ##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단,최대15일까지) ##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→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→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3년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안내문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607UUWBM114124003807510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