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미등록경로당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7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- 신청 기간: 분기 - 문의: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-580-485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7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##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## 선정 기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,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(거실 또는 휴게실 10㎡이상)을 확보,이용 정원 5명 이상,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## 지원 내용 경로당 지원 (운영비, 냉·난방비, 양곡비) 등록 경로당의 1/2 이내 지원 ## 신청 방법 미등록 경로당 등록 신청(읍면) → 미등록 경로당 등록 수리(군) → 미등록 경로당 관리(읍면)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신청(읍면) → 보조금 지급(군) → 보조금 현황 관리(읍면)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207GOWF14GOWF147207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부안군 경로당 설치·운영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