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82 - 분류: 지원금 · 교육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경상북도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054-880-465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8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##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## 선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,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## 지원 내용 1. 지원내용 : 검정고시 학원수강비, 대학등록금(대학교, 방통대 등) 지원 2. 지원액 : 1인당 1백만원 한도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4161GOWF15GOWF15416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## 근거 법령 경상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