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축하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83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남도 논산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남도 논산시 - 신청 기간: 년 - 신청: https://www.nonsan.go.kr/health/ - 문의: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-746-806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8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4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## 지원 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(2027. 1. 1.이후 출생아 적용)※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(단,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,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) ,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,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. ##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(단,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,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). 첫째아 300만원(1회 150만/2회 150만) 둘째아 5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)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/ 3회 250만/ 4회 250만) ##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지원- 첫째아 300만원(1회 150만/2회 150만) 둘째아 5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)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1회 200만/ 2회 300만/ 3회 250만/ 4회 250만) ##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)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15. (조례)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건강증진과)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6UUWBM174020019726876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논산시 출산장려,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