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예우수당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39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하동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하동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기획 055-880-234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39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,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5·18민주유공자 본인(유족)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## 지원 대상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. 다만, 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22. 8. 5., 개정 2025. 12. 30.>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<개정 2022. 8. 5., 개정 2025. 12. 30.>3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. 다만,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.<개정 2023.11.16., 개정 2025.12.30.>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<신설 2022. 8. 5., 개정 2025. 12. 30.>6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. 다만,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 <신설 2022. 8. 5., 개정 2025. 12. 30.>7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<신설 2022. 8. 5., 개정 2025. 12. 30.>8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<신설 2025. 12. 30.>*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 <신설 2022. 8. 5.> ## 선정 기준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. 다만, 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3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4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. 다만,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.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6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. 다만,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 7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8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*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한명에 한정하고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 <신설 2022. 8. 5.> ##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(7만원) 지원 ##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보훈예우수당 지급(변경) 신청서 작성구비서류1. 국가유공자(보훈대상자)증 사본 1부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(2022년 1월)보훈예우수당 지급명세.xls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4572GOWF16GOWF16457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## 근거 법령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