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0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함양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-960-481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0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9-05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## 지원 대상 -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(6.25참전, 월남참전)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## 선정 기준 참전명예수당(6.25참전, 월남참전)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에게 지급 ## 지원 내용 -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 ## 신청 방법 - 사망위로금 300,000원 지급(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에 입금)- 구비서류 : 사망한 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신청인 신분증, 통장- 신청방법 : 읍면에서 접수 ⇒ 군 보고 ⇒ 군 확정 ⇒ 개인별 지급 ⇒ 읍면통보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022.01.01.시행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5211GOWF16GOWF16521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