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29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경상남도 거창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창군 - 신청 기간: 월 - 신청: https://www.geochang.go.kr/welfare/Index.do?c=WL0301000000 - 문의: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-940-312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2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6-05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. ##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##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## 지원 내용 1.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. 난방비, 연료비,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.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##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1.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. 입소희망자 명단 1부3.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00000704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319GOWF15GOWF15331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## 근거 법령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