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3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(시군구) - 지역: 전라남도 영광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-.350-488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3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7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. ## 지원 대상 ○ 보훈 단체 운영비 : 11단체 ○ 보훈가족 및 유가족 ##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/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## 지원 내용 ○ 단체 운영비 지원○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○ 반공애국청년 위문○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## 신청 방법 ○ 단체 운영비 : 단체 교부 신청 → 군 교부 결정 → 보훈단체 계좌입금 ○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: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→ 대상자 계좌입금 ○ 반공애국청년 위문 :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⇒ 대상자 계좌 입금 ○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: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·면 지원 신청서 제출 ⇒ 대상자 결정 ⇒ 매월 계좌 입금 - 사망위로금 : 주소지 읍·면 신청서 제출 ⇒ 대상자 계좌 입금 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: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·면 지원 신청서 제출 ⇒ 대상자 결정 ⇒ 매월 계좌 입금 - 사망위로금 : 주소지 읍·면 신청서 제출 ⇒ 대상자 계좌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1618GOWF15GOWF15161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##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