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출산장려금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35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-359-7050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3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6-30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##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## 선정 기준 출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## 지원 내용 첫째아 출산장려금: 100만원(2회 분할지원: 출생시 50만원,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)둘째아 출산장려금: 200만원(3회 분할지원: 출생시 100만원,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)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: 500만원(3회 분할지원: 출생시 150만원,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,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) ##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첫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두돌 시 주소지 읍면동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7569GOWF14GOWF14756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~5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