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42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현금지급 - 기관: 인천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인천광역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-440-285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4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##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##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## 지원 내용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만7세 미만 : 34만원(인, 월) - 만7세 이상 ~ 만13세 미만 : 45만원(인, 월) - 만13세 이상 ~ 보호종료시까지 : 56만원(인, 월) ##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(법률)(제19605호)(20240209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4UUWBM1414450088066640&atcflSn=1 ##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##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59조(비용보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