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재해구호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4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물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고성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고성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-670-235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4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2 이재민 발생 시[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자연재난, 사회재난)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(법 제2조)] 구호 실시 ## 지원 대상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자연재난, 사회재난)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(법 제2조) ## 선정 기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(자연재난, 사회재난)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(법 제2조) ## 지원 내용 ㅇ응급구호비, 응급구호물자,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·관리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369GOWF15GOWF15336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## 근거 법령 시도 조례 및 시행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