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6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충청북도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6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05 ○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,상담,치료,사례관리서비스 제공 ○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·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## 지원 대상 ○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## 선정 기준 ○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-지역기준 : 관내 지역주민(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)-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-증빙서류(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) 지참 ## 지원 내용 ○본인부담금(진료비 및 투약비)지원, 연24만원까지 ## 신청 방법 ○ 연중 수시 방문 접수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2026년 충청북도 자살예방사업 지침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804UUWBM0954390203469519&atcflSn=1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516UUWBM1743170034924852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## 근거 법령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