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6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전자바우처(바우처) - 기관: 충청북도 (광역시도) - 지역: 충청북도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-220-227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6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4-06-13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‧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## 지원 대상 1. 중증장애인 활동지원: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,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.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: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,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,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. 한부모가정: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,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. 발달장애인활동지원: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,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##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,차상위계층 등 ## 지원 내용 1.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- 기초수급자(생계,의료)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: 월 80시간 - 차상위(중위소득 50%)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: 월 25시간 - 차상위(중위소득 50%) 초과자 : 월 15시간2.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- 기초수급자(생계,의료)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: 월 188시간 - 차상위(중위소득 50%)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: 월 15시간3.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(육아가사서비스) : 월 60시간4.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: 월 30시간 ## 신청 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(사회보장정보원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계획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11UUWBM1522080088981322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##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