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73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지역화폐 - 기관: 경기도 (광역시도) - 지역: 경기도 - 최대 금액: 24만원 - 신청 기간: 분기 - 신청: https://www.gbuspb.kr - 문의: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-845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73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~18세 어린이·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내 교통비 환급 ##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·청소년(만6~18세)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※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인천, 서울버스 및 지하철)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##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청소년 ## 지원 내용 도내 만6~18세 어린이·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##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20801TTWAT0508550001027184&atcflSn=1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최종(요약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20801TTWAT0508550001027185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## 근거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「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22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