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독립유공자(유가족)명예수당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7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남도 서천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남도 서천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-950-407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7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. ##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다만,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## 선정 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1. 순국선열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,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. 애국지사: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,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"유족"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 ## 지원 내용 월 20만원 수당 지원 ##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26UUWBM144945009139160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## 근거 법령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