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7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밀양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-359-566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7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. ## 지원 대상 1) 지원대상 -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: 참전유공자, 전상전몰군경유족,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사망위로금 2) 선정기준 -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##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## 지원 내용 지급금액 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: 30만원(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) -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: 설, 추석 각 5만원 지급 - 625 참전유공자: 30만원 - 월남참전유공자: 27만원 - 전몰군경유족: 10만원(65세 이상자는 15만원) - 전상군경유족: 9만원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7만원 ## 신청 방법 1) 신청방법: 읍/면/동주민센터로 신청 2) 지급시기 - 장제지원: 국가유공자 사망 시 - 명절위로금: 설, 추석 명절 전 지급 3) 지급방법 - 장제지원 : 장제지로 조화 배달 - 명절위로금 : 개인별 계좌 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11UUWBM1022530088908194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