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입양축하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485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청주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청주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-201-192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48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6-11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##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(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 ## 선정 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## 지원 내용 입양시 축하금 2,000천원 지급 ## 신청 방법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★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[1권]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604UUWBM1530080140662368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##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