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05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진주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-749-543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0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. ##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## 선정 기준 ○ 지원대상 :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※ 단,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○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##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## 신청 방법 방문(주소지 읍•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) 또는 ⌈정부 24⌋ 온라인신청(www.gov.kr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진주시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30728UUWBM0929070044542164&atcflSn=1 별지 제1호서식(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50814UUWBM1357300150724514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