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15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(시군구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- 신청 기간: 년 - 문의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-859-4855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15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## 지원 대상 ?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(단,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)?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?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## 선정 기준 ?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(단,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)?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?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## 지원 내용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## 신청 방법 임신 24주이상 ~ 분만 후 12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.면.동 사무소에 신청 -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, 임산부 통장사본(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통장사본) - 분만 후 신청할 경우 출생아 익산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-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- 배우자 직업 상 타지 거주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-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## 신청 기한 년 ## 구비 서류 2024년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(서식).hwpx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05UUWBM1605510088292707&atcflSn=1 2026년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1UUWBM113228019648181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##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