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출산대책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1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거창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창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-940-888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1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2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## 지원 대상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(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)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## 선정 기준 출산축하금 :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&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: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.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,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##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: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, 1~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- 첫째 :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- 둘째 이상 :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## 신청 방법 - 신청방법 : 주소지 읍/면주민센터에서 신청 - 지원방법 : 계좌입금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811UUWBM1635030204479015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## 근거 법령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