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화장장려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2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하동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하동군 - 최대 금액: 30만원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055-880-712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2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1 화장문화 정착 ## 지원 대상 1.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.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(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)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3.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(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## 선정 기준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.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.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## 지원 내용 1.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.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##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한 신청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(경상남도 하동군조례)(제2255호)(20171208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775GOWF16GOWF163775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## 근거 법령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