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2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남해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남해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2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23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-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## 선정 기준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,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10,000천원 위로금 지급 ## 지원 내용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## 신청 방법 1. 신청 자격 (누가)- 신청인: 지원 대상자 본인(의상자) 및 유족(의사자 유족)- 대리 신청: 위임장 및 관계 증명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(가족, 친족 등)2. 신청 방법 및 장소- 신청 경로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(온라인 신청 불가) - 신청 시기: 상시 접수 (사유 발생일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일로부터 조례가 정한 기한 내)3. 제출서류-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1부 - 보건복지부 발급 의사상자 증서(또는 결정통보서) 사본 1부-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(지원금 지급용) - 가족관계증명서 (유족 신청 시, 상세 증명서 기준) 1부-신청인 신분증 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1527GOWF15GOWF151527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