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화장장려 보조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3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남도 거창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거창군 - 신청 기간: 수시 - 신청: https://www.geochang.go.kr/welfare/Index.do?c=WL0306010000 - 문의: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-940-3124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3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5-06-05 화장 문화 장려 ## 지원 대상 ○ 지원대상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-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(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)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-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(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 ## 선정 기준 ○ 지원대상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-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(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)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-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(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) ## 지원 내용 ○ 지원금액 - 사망자 : 300,000원 - 개장유골 : 100,000원 -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: 100,000원 추가 지급 ## 신청 방법 ○ 신청 및 지원절차 - 화장장려금(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)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,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,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(개장유골)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제출하여야 한다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2000000524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3138GOWF15GOWF15313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## 근거 법령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