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34 - 분류: 혜택 · 육아 · 감면 - 기관: 대구광역시 - (시군구) - 지역: 대구광역시 - 신청 기간: 수시 - 문의: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-231-075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3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2-06-29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##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## 선정 기준 - 저소득층 학생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- 다자녀가정 학생 :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##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## 신청 방법 - 저소득층 지원 신청 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) -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: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## 신청 기한 수시 ##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신청서 양식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20629TTWAT0506060000713135&atcflSn=1 ★2022학년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(최종)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20629TTWAT0506060000713136&atcflSn=1 ##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-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##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,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