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3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남도 예산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충청남도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041-339-6129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3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12 - 치매를 조기에,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## 지원 대상 예산군 거주(주민등록 기준)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## 선정 기준 소득기준 140% 이하자 - 도비지원,소득기준 140% 초과자 - 군비지원. ## 지원 내용 - 사업내용 :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- 지원기준 ①연령기준: 없음. ②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~F03, G30, G31.00~G31.04, G31.82, F10.7 ③치료기준: 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 ④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-도비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인 경우 -군비 ## 신청 방법 1.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)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보건(지)소, 진료소 2)구비서류 가.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)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-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(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-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-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.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(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)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717UUWBM1055580094288503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## 근거 법령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제9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