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긴급복지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3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영동군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영동군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043-740-358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39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31 질병,실직,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. ##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## 선정 기준 - 기준중위소득 75%이하(1인기준 1,794천원)- 재산기준 13,000만원(농어촌 기준)-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)-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=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(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) ## 지원 내용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, 교육지원, 연료비 ##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★ 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(최종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29UUWBM1712410202902732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##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