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46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기타 - 기관: 경상남도 남해군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남도 남해군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4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##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-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, 시설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장세대 -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-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## 선정 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## 지원 내용 신축 : 1동(1세대 30,000천원/15평규모) -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-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- 자부담 능력이 20%정도 가능한 가구수리 : 10~15동(1동당 3,000천원~5,000천원) -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- 화장실, 주방, 방 내부, 지붕개량,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2026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715UUWBM1450130201300149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3조의 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