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SOS 긴급복지 (인천형 긴급복지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57 - 분류: 지원금 · 교육 · 현금지급, 기타 - 기관: 인천광역시 (광역시도) - 지역: 인천광역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-440-293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57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03 현행 법·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## 지원 대상 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·재산·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- 위기사유 : 실업, 폐업, 중한 질병, 화재 등 9가지 - 소득·재산 등 기준 :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## 선정 기준 ○ 지원기준 ('24.5.13.부터) - 소 득 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 산 : 30,000만원 이하 - 금융재산 : 1,000만원 이하 ## 지원 내용 ○ 주급여 - 생계지원 : 1인 62만원 / 2인 103만원 / 3인 133만원 / 4인 162만원 / 5인 189만원 / 6인 216만원 - 의료지원(최대 2회) : 입원,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- 주거지원(최대 12개월) : 1~2인 39만원 / 3~4인 66만원 / 5~6인 87만원 ○ 부가급여 - 교육지원 - 연료비 - 해산비 - 장제비 - 전기요금 ## 신청 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 또는 이웃주민 등이 군구, 읍면동에 지원요청 및 신청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40627UUWBM1128030091508579&atcflSn=1 ##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##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