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58 - 분류: 혜택 · 생활 · 감면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-737-4226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58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5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## 지원 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(단,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) ##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## 지원 내용 ※ 2026년 기준 -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차상위계층, 장애인(1~3급), 3세대 가정, 다자녀 가구) : 가정용 상수도 월 10㎥이내(월7,020원 한도) 요금 감면 ## 신청 방법 1) 수도요금감면대상자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심한장애), 다자녀가구)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)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)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15UUWBM1416230196968192&atcflSn=1 ##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## 근거 법령 원주시 수도급수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