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70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상북도 상주시 (시군구) - 지역: 경상북도 상주시 - 신청 기간: 1회성 - 문의: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-537-523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70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## 지원 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(서류 제출 등)에 적합한 자 ## 선정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,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## 지원 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(최대 5회) 지원 ## 신청 방법 -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(난임진단서 제출)-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(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) ## 신청 기한 1회성 ## 구비 서류 난임 진료 관련 교통비 지원 청구서.hwp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9481GOWF14GOWF14948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##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