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84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지급 - 기관: 경기도 안양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안양시 - 신청 기간: 분기 - 문의: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-8045-5588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84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0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(셋째 이상)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##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※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※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~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가정, 성폭력)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⑥ 모, 부자(일시)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 ##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/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## 지원 내용 [보육나이 4~5세('20~'21년생)]○ 특별활동비·현장학습비: 최대 분기별 60천원 (적용기간: 2026년 3월~2027년 2월)[보육나이 0~3세('22~'26년생)]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0천원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0천원※ 대상 아동의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납부 금액 지원(최대 지원한도액 초과 불가)※ 2025년 하반기부터 유아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'무상보육 지원' 도비보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은 시자체 필요경비 신청 시 최대 분기별 60천원만 신청 가능 ## 신청 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(분기별 신청 및 지급) ## 신청 기한 분기 ## 구비 서류 2026년 필요경비(복지로)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05UUWBM1119280195413191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(비용의 보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