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장애인활동지원 (시추가지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86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실물바우처 - 기관: 경기도 용인시 (시군구) - 지역: 경기도 용인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031-6193-2493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86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7-16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- 1~13구간 20시간 - 14구간 10시간 ##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~14구간 대상자 중 국·도비 지원만으로는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- 1~13구간 20시간 - 14구간 10시간 ##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~14구간 대상자 - 1~13구간 20시간 - 14구간 10시간 ## 지원 내용 * 지원대상 - 기능제한점수 360점(구 인정점수 400점)이상 1인가구 및 취약가구 : 192시간(신규신청 불가) - 1~13구간(구 1등급) : 20시간 - 14구간 : 10시간* 국·도비 이용시간이 480시간 초과할 경우 시 추가 지원 불가 ## 신청 방법 신청방법 : 서비스 이용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 추가 신청서 제출이용조건 : 용인시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/ 국비, 도비 제공시간 소진 후 시 추가급여 사용(당월 사용 후 잔여시간 소멸, 본인부담금 없음)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신청 안내문(26.5.22.)-수정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20260605UUWBM1757480195514798&atcflSn=1 ##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##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