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bokjiro-WLF00004592 - 분류: 지원금 · 육아 · 현금지급 - 기관: 충청북도 청주시 (시군구) - 지역: 충청북도 청주시 - 신청 기간: 월 - 문의: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-201-1762 - 원문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592&wlfareInfoReldBztpCd=02 - 수정일: 2026-08-20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##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## 선정 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(셋째 이상)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,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(2022.12.31 이전생까지 지원) ## 지원 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(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)월 15만원 씩 지급(2022.12.31 이전생까지 지원) ## 신청 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, 신청서를 작성, 주소지 읍,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## 신청 기한 월 ## 구비 서류 2021년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(인구정책) 시행계획.pdf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CmmFileUtil/siteQnaInfoDownload.do?atcflId=6625GOWF15GOWF156625&atcflSn=1 ##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## 근거 법령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